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제기한 `저축은행 비자금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유입설`이 한나라당이 우 의원을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지난 15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유포한 저축은행 비자금 한나라당 전당대회 유입설에 대해 우 의원이 제보라는 성격을 분명히 말했고,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한나라당이라는 구체적 실명을 적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우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아울러 우 의원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우 의원이 실명을 거론한 이영수 씨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죄로 오늘 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에 비춰봐서 우 의원이 지적한 이영수 관련 부분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 의원은 실명을 거론한 일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나, 기자들은 그 한나라당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사실상 추정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도 이제 와서 실명을 거론한 일이 없다는 것은 비겁하다”며 “자신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대처하길 바라고, 우리 당은 이 기회에 허위폭로에 대한 사법적 조치로써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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