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어떤 경우에 지원제외자에 해당되나

(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

▶사업신청년도 1월1일 현재 71세 이상인 자. 다만 영농승계자가 있는 자는 71세 이상인 자도 지원가능하다.

▶농가세대원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업외소득에 의존해 농업외소득이 당해 농가소득의 50%이상인 농업경영체.

▶2주택 이상, 상가,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매도가 곤란해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된다.

▶사치, 도박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의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지원한도 내에서 소유농지 등을 공사에 매도 시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다만 자산을 매각해 잔여 부채를 전부 상환한 경우와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 부채를 농림수산사업인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그리고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부채가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지사장이 판단한 경우(중장기 저리정책자금이란 이자율 3%이하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정책자금) 또는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 농지가 있거나, 잔여부채의 규모, 상환조건 등 고려시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지사장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사업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공사를 통한 농지매매사업(과원매매사업 포함) 지원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와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체, 기타 사유로 공사 지사심의회 또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가 주 대상이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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