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비리 및 분규 등으로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대구대, 대구미래대, 동덕여대 등 3개 대학이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세빈 변호사)는 14일 오후 제65차 회의에서 영광학원(대구대), 애광학원(대구미래대) 동덕여학단(동덕여대)에 대해 정이사를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분위는 대구대에 정이사 6명(양승두·함귀용·박영선·이상희·이근용·황수관)과 임시이사 1명(김홍원) 등 총 7명의 이사를 선임했으며, 임시이사 1명은 앞으로 종전 이사와 학내 구성원의 합의를 유도해 정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이로써 대구대는 1994년 2월22일 임시이사가 선임된 이후 17년 간의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게 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대구대 신임 이사회의 분포는 구 재단측 추천 3명, 대학 구성원측 2명, 교과부측 1명, 임시이사 1명 등이다.

대구미래대에는 종전 이사가 추천한 정이사 4명(이근민·최화순·강용석·고건호)를 선임키로 했다. 사분위는 다음 회의에서 대학 구성원 등의 추천을 받아 나머지 정이사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동덕여대에는 9명의 정이사가 선임됐다. 이 대학은 2010년 2월24일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1년5개월 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게 됐다. 동덕여대의 경우 구 재단측이 추천한 이사가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분위는 이날 부산 브니엘고에 대해 임시이사 1명을 선임키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사분위의 7.14 심의 중단과 폐지를 촉구하는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 회견을 열어 “사분위가 재단 비리 관계자들의 학교 경영권 회복과 재단 복귀를 허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