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지원금 분배과정 도마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평등권 문제로 불거지는 원주민과 준주민과의 관계설정, 그리고 주민추진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의 합법성여부. 즉 추진위의 의사결정과정에 하자가 없었는가 하는 점이 공판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하나는 평등의 문제다. 즉 법 앞에서 절대적 평등이냐 아니면 상대적 평등이냐의 개념이다. 요즘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전교조와 교육청간의 의견 충돌과 비슷한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실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절대적 평등을 내세운다. 교육을 받는 학교에서까지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급식기준을 정하는 것은 평등을 원칙으로 한 법정신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일선 행정부서나 진보교육감이 아닌 교육청 등은 획일적인 평등은 여러 가지 정황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은 사람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원해주는 상대적 평등의 이념 적용은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할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 총수의 자녀에게까지 무상복지 실현은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좀 더 연구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과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

이번 사건에서 원고측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절대평등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헌법 조문을 다 뒤져도 늦게 이사왔다고 해 차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행정부 주민지원비 지침 어디에도 늦게 들어온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을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인해 원고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의사결정과정의 하자여부

원고측은 상대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회의과정 등 여러 방면에서 불법행위 부분이 만연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늦게 이사온 사람의 경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 회의사실을 알려주지도 않는 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고 이씨는 “마을 회의장에 가, 발언기회를 달라고 요구 했으나, 사소한 시비로 멱살까지 잡히는 등 추진위원들이 처음부터 참여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 같다”며 추진위의 독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의도 추진위에서는 동네 스피커로 알렸다고 주장하나 스피커가 들리지 않는 동네도 있는 등 전체적인 고지가 되지 않아, 이 부분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돈의 집행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지원금을 받다가 이후에 못받은 사람도 있었으며, 한 가구에서 두사람 몫을 탄 경우도 있는 등 돈의 분배과정도 뚜렷한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집행된 돈도 일률적이지 않고 차등 지급했으며, 올해 많이 받은 사람은 다음 연도에는 적게 지급하는 등 원칙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고무줄잣대로 지급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항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7대3, 6대4 분배를 제의했다가 이마저 지키지 않는 등 무원칙으로 일관했다는 것.

하지만 상대측의 주장은 다르다. 처음부터 군에서 추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존중해 추진위 결정사항대로 지급했고, 여러 회의과정은 마을규약 등을 근거로 마을회의에서 결정하는 등 나름대로 법원칙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고측은 마을규약도 늦게 들어온 사람이 항의하니까 주변 동네의 규약을 급조하는 등 처음부터 있지 않았고 편의위주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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