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조주태)은 11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사채업자 유모(33·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자동차 영업사원 등과 공모,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에 걸쳐 급전이 필요한 서민 60여명이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8억여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이 가운데 5억여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민들로부터 급전을 부탁받은 사채업자와 중고자동차 딜러로, 대출금액의 40%만 대출의뢰인에게 주고 60%는 선이자와 수수료로 떼거나 그 마저도 주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청 임하나 검사는 “캐피탈에서 고소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피해자들이 통상적으로 대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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