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자동차 영업사원 등과 공모,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에 걸쳐 급전이 필요한 서민 60여명이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8억여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이 가운데 5억여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민들로부터 급전을 부탁받은 사채업자와 중고자동차 딜러로, 대출금액의 40%만 대출의뢰인에게 주고 60%는 선이자와 수수료로 떼거나 그 마저도 주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청 임하나 검사는 “캐피탈에서 고소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피해자들이 통상적으로 대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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