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99%가 부동산이라 종부세를 낼 돈이 없어 대출을 알아보던 한 고객을 얼마 전 우연히 다시 만났다. 이 분에게는 자녀가 두 명 있는데 그 중 딸이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었다. 등급도 상당히 높아서 혼자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부부가 모두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딸을 특수보육시설에 보내면서 돌보고 있지만 언젠가 부부가 세상을 뜨면 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 복지시설에 보내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장애인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부모가 장애인 자녀에게 신탁회사를 통해 증여를 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2조 2) 이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하고 둘째, 장애인 자녀가 신탁의 수익자가 되어야 하며 셋째, 신탁기간은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 32조 6) 성년자녀에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지만(10년간 합산), 그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 대해서는 매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최근에 출시되는 일부 연금상품의 경우에는 사망보장을 없애고, 가입연령조건을 완화해 0세부터 장애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정신장애제외) 따라서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신체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는 자녀로 할 경우 연 4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담한 고객의 자녀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터라 바로 실행할 수가 없었다. 부모를 계약자, 피보험자로 하고 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계약을 하게 되면 매년 증여세는 없지만, 부모님이 상속이 되면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금액도 중단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완벽한 재무설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일부 연금상품의 경우 보증기간을 100세, 50년간 확정지급해 주는 상품도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위의 사례의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목돈을 예치하고 즉시 연금을 신청해서 매년 4천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자. 수익자를 장애인 자녀로 할 경우 이 돈은 고스란히 자녀의 소득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자녀를 계약자,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해서 일정기간 보험료를 불입하고, 자녀가 45세가 넘으면 연금을 개시하자.(연금수령조건 : 50년 확정형) 부모님이 모두 상속이 되더라도 자녀는 최소한 95세가 될 때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지켜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금전적인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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