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경운동연합 등이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사용했다며 포스코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5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최근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을 사용한 포스코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포스코가 사용한 사문석에 석면이 일정비율 함유돼 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비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환경부 고시가 천연광물이 아닌 혼합물질 및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또한 검찰은 비석면제품이라는 전문기관의 결과서를 받고 사용한 점으로 볼 때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석면 불법사용 등을 이유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을 고발한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검찰이 석면을 제철업체들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석면 사문석은 석면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를 인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황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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