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시공사에도 있다는 분쟁 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대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신청인 302명이 신동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결과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에 일정부분 관여한 사실이 인정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 소재 대곡역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는 분양 당시 원목마루로 시공한다고 광고를 했으나, 합판나무로 시공을 완료해 아파트 신청자들이 재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에스엔디개발이 폐업해 재시공이 불가능해지자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동아건설이 분양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분양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분양수입금의 입출금을 일정부분 관리할 수 있는 등 아파트 분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의 손해액은 카탈로그에 따라 시공돼야 할 원목마루와 실제 시공된 합판마루 사이의 시공비 차액(33평형 183만원, 43평형 132만원)의 합계 4억2천7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