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1일부터 쌀 포장지에 1~5등급으로 평가된 쌀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국산쌀의 품질경쟁을 통해 밥맛을 향상함으로써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쌀포장지에 쌀등급을 표시토록 최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는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쌀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가장 하위인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해당 등급에 `0`표시를 해야 한다.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엔 `미검사`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내년 11월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표시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