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원장 구돈회)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울릉도의 특산물 생산 농업인과 관광객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4명을 투입,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릉도의 특산물인 산채류와 육류 및 음식점 등과 양곡표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품관원은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