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반핵비상대책위, 순차적 영구폐기 요구
이들은 “방폐물 반입도 임시 저장시설이 아닌 안전성이 확보된 영구 저장시설이 준공된 후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언론에 경주 근처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건설계획을 책임있는 정부당국자가 미국정부에 협조 요청한 것은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정부가 어기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숨김 없는 사실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경주/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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