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연영덕군 선관위 지도홍보계장
2009년 2월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계 약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12월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재외선거제도 도입전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만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었고, 선거인명부 등재자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만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었기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중 국외 일시체류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르더라도 귀국을 하지 아니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재외국민도 이제 투표할 수 있는 문(門)이 열렸다. 2004년 외국 거주 재외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07년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반한다”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 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12월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외 거주 전체 재외국민은 약 287만명으로, 국내와 같이 재외국민수의 80%정도를 유권자로 예상되며, 약 230만명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국민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있는데 각각 그 대상이 다르다.

첫째, 국외부재자 신고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가 대상이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오는 11월13일~2012년 2월11일까지이다

둘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대상이며,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선거 투표절차는,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 명칭 또는 기호를 직접쓰면 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직접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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