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등과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정한 5개 범죄군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임에도 수사기관이 가명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공갈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정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참고인의 인적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가 폭력전과가 9차례나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킨 이상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9년 5~11월까지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덤프트럭 운행업무 담당자들에게 겁을 줘 하루에 트럭 1대를 운행할 때마다 1만원씩 뜯는 수법으로 모두 327만여원을 송금받았다 기소됐고 검찰은 1심에서 가명 참고인 진술조서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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