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16명은 1일 오후 저축은행 비리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전여옥, 진 영, 권택기, 김성동, 김성회, 김소남, 김용태, 박준선, 배은희, 손숙미, 원희목, 조문환, 조진래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저축은행의 내부 비리뿐 아니라 영업정지 전후 부당 예금인출 의혹, 감사원·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 정치권과 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을 수사토록 했다.

수사 대상 저축은행으로는 부산저축은행 외에도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상호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8개 저축은행이 모두 포함됐다.

또한 특검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 이내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제원 의원은 “현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중수부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정치권을 고려한 검찰의 축소수사 또는 실적을 고려한 과잉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며 특검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여야가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전제하지 않아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공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고 정치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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