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약사면허도 없이 약국을 운영하고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최모(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최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도박장과 기원 등에 판매한 장모(68·무직)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년 전부터 대구 중구에서 남편의 약국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약사면허 없이 운영해오다 지난해 3~4월께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100알짜리 1통을 5만원씩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장씨에게 수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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