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서문시장 2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8억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거액을 받은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신분에 대해 피고인은 물론 건설사도 인식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공사 수주가 꼭 필요해 돈을 건넬 의사가 있었던 건설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피고인이 실제로 챙긴 금액은 비교적 적은 액수인 것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전 중구청 공무원이었던 김 피고인은 서문시장 정비관리업체 직원으로 있던 지난 2005년 서문시장 2지구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비사업이 추진되자 건설업체에 접근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함께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11억여원을 받았다 적발돼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