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음주운전 등을 감추기 위해 단순 교통사고를 위장해 경찰을 속인 일당이 검찰의 끈질긴 재수사 끝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6일 올해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한 사건 중 500여건을 재수사해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J씨(57) 등 용의자 3명을 구속하고 L씨(2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거나 사고 현장에서 무단이탈하는 등 특가법상 도주 차량,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지청은 이달 초부터 올해 1/4분기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경찰이 송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항 500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경찰의 초동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어,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측이 밝힌 이유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지역 교통사범 중 뺑소니 사범 비율이 타지역보다 낮고, 최초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가해자 불상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는 운전자 바꿔치기나 사고사실의 축소·은폐로 뺑소니 사범이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돼 단순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통상 합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단순 교통사고는 경찰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점에 착안, 피해자인 운전자가 바뀌었다거나 도주했다고 주장한 흔적이 엿보이는 사건으로 재수사 대상을 압축했다.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뺑소니 사건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뺑소니 사범 등 6명을 입건, 그 중 죄질이 불량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다.

그러나 청구대상 중 1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26일 현재 3명을 구속기소,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포항지청 김기현 부장검사는 “사건 축소 은폐시도에 철퇴를 가해 합의 및 보험가입 등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근절하려 했다 ”면서 “앞으로 교통사고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그 실체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2010년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을 축소·은폐해 법망을 빠져나간 교통사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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