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희(여·49)씨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소재 답 1천786㎡를 2005년 6월20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8천100만원, 취득가액 7천300만원으로 해 2005년 8월30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서씨가 위 토지를 취득할 때 소요된 가액이 7천300만원이 아니라 4천800만원 이란 이유로 2010년 6월8일 양도소득세 1천901만6천55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서씨는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관할세무서가 결정한 위 토지의 취득가액 4천800만원은 아무런 금융 증빙이 없이 양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며, 심사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18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①위 부동산을 서씨에게 양도한 이이균씨가 작성한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서 상의 매매가액이 4천800만원 또는 7천300만원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이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1천261만3천970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양도2011-0054·2011년 5월2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 세무사 의견

위 사례는 필자가 직접 심사청구를 수행한 사건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해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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