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호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관할세무서가 2010년 11월5일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해 추계결정해 종합소득세 1천520만6천810원을 부과처분했다.

양씨는 위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실제지출 증빙 등에 의해 간편장부에 의해 실제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을 근거로 처분청의 추계결정에 불복해 2011년 1월13일 이의신청을 했다. 관할세무서는 실제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 등은 인정했으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기각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2011년 3월11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소득46011-241·1999년 10월25일 같은 뜻 다수)이고 청구인이 무신고 후 제출한 간편장부에 감가상각비가 계상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위와 같이 당해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1-0032·2011년 4월18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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