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김찬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지역 (주)한라주택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파산부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주)한라주택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하고 그 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며 이중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조정 등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한라주택은 주택경기 침체 덕분에 매출액이 감소하고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 어려움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해 7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어 경영정상화 및 기업구조개선 방안을 모색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달 6일 대구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또 대구지법 파산부는 지난 4월8일 소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이 한라주택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 자산과 부채를 동결한 바 있다.

이재덕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실사를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재조정 등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서“반대로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청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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