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상 상급기관에 보낸 이메일도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고령군민 이모(44·여)씨가 고령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령군수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결재를 거친 문서가 아닌 이메일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해 상급기관인 경북도 공무원에게 쟁점자료와 함께 보낸 행위는 보고행위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판단하면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고령군이 성산면 지역 토지의 불법성토에 대한 처리 내용을 경북도에 보고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고령군이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이메일은 공문서라 할 수 없어 공개대상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