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도 교육도시로 꼽히는 수성구 일대 아파트와 일반 주택을 중심으로 불·편법 고액 개인과외 교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따라 2개월 동안 밤 10시 이후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이뤄지는 불·편법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3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수성구가 관할인 동부교육지원청이 무려 21건(90%)을 적발했다. 나머지 2건은 각각 남부교육지원청과 달성교육지원청이 적발했다.

수성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범어동 두산 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에서 전직 학원장이 강사 1명을 채용해 수강생 40명을 상대로 최고 8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불법 교습을하다 동부교육지원청의 불시 점검에 적발됐다.

또 현직 학원장이 수성구 범어동 자신의 학원 인근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후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개인과외 교습 신고 후 오후 9시30분께부터 학원에서 개인과외 교습장소로 이동 수업하다 적발되는 등 이번 조사를 통해 대구에서도 학구열이 가장 높은 수성구 일대에서 불·편법 고액 개인과외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교육청은 적발된 불법 개인과외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경찰고발 21건, 세무서 통보 20건, 경고 1건을 비롯한 교습중지 16건을 중복 조치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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