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공직기강 해이와 교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설치한 지문인식기를 둘러싸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초 대구지역 모 초교 교감이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대구지역 10개교에 지문·카드 겸용 인식기를 설치했다. 또 13개 초등학교에는 교육과학부의 시범사업으로 교내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지문 인식기를 도입 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3일 오전 시교육청 현관앞에서 일선학교에 교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확인용 지문 인식기 설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적 근거 없이 지문등록을 할 수 없는데도 개인정보를 수집 전산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초과근무 수당건이 발생한 일부 학교의 부조리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지만 관리자의 감독 소홀과 관행적 폐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빌미로 교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지문인식기 도움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행정직 공무원노조측은 지문인식기에 대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지문인식기 도입을 통해 잘못된 초과근무 수당 개선 등을 주장하는 글들이 쏟아지는 등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노노간 갈등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자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노조측은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해 묵시적인 찬성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이같은 인권침해 논란속에서도 50여억원에 달하는 초과근무 수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지문인식기를 반드시 추가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인권침해와 관련, 모 변호사를 통해 자문한 결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안된서 개인정보파일을 공유하고 인식자료에 불과한 지문은 수집할 수 있으며 지문은 왜곡될 염려가 없는 객과적인 정보에 불과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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