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컨설팅㈜는 2006년 11월22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개업해 부동산 컨설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천157만원 등 합계 7천886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관할세무서는 미래컨설팅㈜의 감사로 등재 돼 있는 박희숙씨와 특수관계인과 함께 출자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 2010년 12월2일. 미래컨설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위 체납액 중 박씨의 지분(10%)에 해당하는 788만6천780원을 납부통지했다.

박씨는 미래컨설팅㈜의 대표이사인 언니 박○○의 부탁을 받고 주식 양수와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했거나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 상 감사로 등재 돼 있으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실제 수행했거나 급여 등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989년 12월16일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미래컨설팅㈜의 경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박씨가 ①주주명부 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개서 돼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명의 상 주주일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통해 진술하고 있는 점 ②법인등기부 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의정부시가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③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봐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거나 경영에 관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체납세액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617·2011년 4월19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 세무사 의견

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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