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건설사 지원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건설·주택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건설사의 일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건설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고, 주택도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등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만 치중돼 있어 침체에 빠진 건설시장을 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에 대해서는 거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대책 왜 나왔나=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사 부도와 그에 따른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작년 말 이후 7개 중견 건설사가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의 중·대형 건설사 중 29개 업체가 부실화됐다.

주택경기 침체는 금융 부실은 물론 건설사를 부실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꺼리면서 신규 주택 인허가 물량이 2007년 29만7천가구에서 2008년 25만5천가구, 2009년 23만1천가구, 2010년 20만1천가구로 급감한 상태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건설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지원대책을 꺼내들었다.

◇주택거래 활성화·미분양 해소=정부는 우선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적용해오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 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요건은 지난 2003년 1년으로 시작해 지난 2004년부터 2년으로 강화됐다. 당시 이들 지역에 대한 집값 상승폭이 커 투자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주택시장 변화로 산본·중동 등의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반면 판교신도시 등 집값 급등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또 2년 거주요건 때문에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고 파는데 제약이 많아 거래가 동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6월부터는 서울·과천·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거주자들도 9억원 이하 주택을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주요건을 폐지하더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안전판`이 마련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거주요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한 사람들의 거래에는 숨통이 트이지만 지방 및 수도권 거주자들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강남 등 인기지역에 주택을 사두는 투자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