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사업성 검토·토목분야·공공기관 사업수주 적극 나설듯

(주)우방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2년여만에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으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대구지법 파산부(김찬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주)우방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우방은 지난 2009년 대구지법 파산부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공개입찰을 거쳐 삼라마이더스(SM)그룹에 인수됐고 지난해 11월24일까지 203억원 상당이 인수대금으로 유입되고 나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12월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우방의 종결 결정은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최근까지 조직을 슬림화하고 신규사업 창출을 위한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하면서 전체 변제 금액 대부분을 갚아 변제율이 95%를 넘는 등 착실하게 채무 변제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방은 지난 12월3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1천61억원, 부채 563억원 등으로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게 됐다.

우방은 이번 법정관리 종결을 계기로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 개선으로 기업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토목분야를 비롯한 공공기관 사업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기할 방침이다.

또 우방은 그동안 주택 및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신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 워크아웃으로 인해 사업권이 넘어간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권을 확보해 신규사업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며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SM그룹 측은 TK케미컬(구 동국무역)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시점에서 우방이 법정관리를 종결함에 따라 계열사로 편입, 그룹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방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건설분야에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룹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회생절차 종결결정에 따라 우방은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지만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해 수행해야하고 회생채권자 등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것에 따라 개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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