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오랜 관행과 홍보 부족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임차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히 통보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은행권에 주문했다.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부분 시중은행은 이미 집주인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 통보 정도만 하고 있다.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은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