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체계는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을 기본아래 토지이용규제와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다.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해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은 도 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분별 계획으로 나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을 하며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 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20년 단위로 장기계획이다. 다른법령에 의해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과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한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해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는 계획이며 시·군 종합계획은 도시계획을 말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은 도시기본 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 어느 부분 우리 현실에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때문에 관리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지가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포항도 빨리 종합계획이 발표돼 정비가 돼야 할것으로 본다.

김은정 금탑 공인중개사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