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통합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미 경실련은 최근 지난 2006년부터 지방자치의원이 유급화되면서 구미시 23명 의원은 연봉 3천549만 원을 받고 있으나 이중 약 40%인 1천320만 원은 의정활동비로 처리돼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국세청 예규로 돼 있어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급여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매월 기초의원 월 110만 원과 월정수당 월 185만 8천 원 등 연간 2천229만 6천 원이 지급된다.

또 예결위원장은 업무추진비로 회당 86만 원씩 총 4회 344만원을, 13명의 예결위의원도 연 4회 공통경비로 1천300만원이 별도 지원된다.

그러나 구미시민들이 시의원들과 똑같은 금액인 연봉 3천549만 원을 받으면 매달 소득세로 22만 정도 내야 하지만 시의원들은 일반인들의 10분의1 정도에 불과한 2~3만 원 정도 소득세만 내고 있다.

이같은 조세 불균형 현상은 지방의원 연봉을 구성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비과세대상인 의정활동비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구미 경실련은 조세 평등 원칙 차원에서 지방의원의 과세 기준이 조속히 개선돼야 하며 특히, 지방의원 연봉의 40~50% 정도를 의정활동비로 책정한 것은 결국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시의원들의 사무실유지비와 본회의, 임시회, 상임위원회 지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연간 1억 1천여만원(480만 원×23명)에 이르고 한시적인 짧은 일정의 예결심의에도 의정 활동비로 사용하지 않고 비싼 밥값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는 공무원들에게 떠맡겨 놓고 있으면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인력인 유급보좌관이나 전문위원 증원 요구를 하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사무국은 현재 총 28명(4급 1명, 5급 전문위원 3명, 6급 5명, 7급 8명, 8급 1명 기능직 10명)의 공무원이 의정 활동을 전담 지원하고 있다.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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