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유상범 부장검사)는 신도시 부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구지역 변호사 이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동구 봉무동의 신도시 개발 터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투자자 3명으로부터 모두 10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구지검 특수부 등에서 검사직을 수행하다가 개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문희갑 전 대구시장 비자금 관련 변호를 맡았으며 과거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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