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씨는 대구광역시 소재 아파트 대지 71.974㎡, 건물 83.1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관할세무서는 1995년 12월7일 김씨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을 압류했다.

김씨는 2009년 11월7일 사망했으며, 김씨의 아들 김보동씨가 2011년 4월1일 선친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압류등기가 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들 김씨가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부친 김태석이 1995년 8월1일 고지받은 양도소득세 1천850만8천700원이 체납됐으며, 관할세무서는 1995년 11월30일 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들 김씨는 관할 세무서에 결손처분일 이후에 한 압류는 부당하며, 압류일 이후 약 15년 이상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했으므로 압류를 해제 해 달라는 고충신청을 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비록 압류처분 자체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①세금을 받지 못해 이미 결손처분을 한 점 ②이 건 압류는 결손처분 한 후에 이루어진 점 ③결손처분 이후에 단 한 번도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④구 국세기본법(1995년 12월6일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결손처분이 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해 아들 김씨의 고충신청을 인용해 압류를 해제했다.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 세무사 의견

위 사례는 필자가 민원인의 고충을 파악한 후 고충신청 해 인용된 사례이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토록 하고 있다.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대해 고충신청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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