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소나무를 훔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김모(4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림자원은 일단 훼손되면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예방의 관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적발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야생 소나무를 수십그루 훔친 것은 죄질도 불량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임야에서 입목매매 계약을 통해 소나무 채취권을 얻었지만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허가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시가 875만원 상당의 소나무 25그루를 몰래 캐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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