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가 매입했던 토지가 주민휴식 공간으로 바뀐다.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1031-4번지 일원(3천256㎡)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여가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총 6억원(국비 5억4천만원·지방비 6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또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시행 방법이 개선됐으며,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조성 대상지의 50% 이상은 탄소 숲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4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10곳의 지자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신청했으며, 관련 학계·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8곳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곳은 칠곡군을 포함, 서울 강서구·구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구리시·남양주시 등이며 총 37억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만족도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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