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내진설계 확인서를 첨부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건축허가 과정에 허위 내진설계 확인서를 담당 관청에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권모(45)씨 등 건축사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대구지역 건축사들로 지난 2009년말부터 최근까지 중구 모 고시원 건물을 비롯한 지상 3~5층 건축물 555동의 건축허가 신청을 담당하는 구·군청에 제출하면서 한사람당 수차례에 걸쳐 해당 건축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짜 내진 설계 확인서를 첨부해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 말부터 국토해양부령에 의해 지상 3~5층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내진 등 해당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됐지만 행정 공무원들이 이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서 관행처럼 허위로 내진 설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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