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조정센터가 오는 18일 개관한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상임 조정위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해 100만여건에 이르는 민사다툼을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구법원에도 서울과 부산에 이어 조정센터를 개관한다. 대구법원 조정센터는 법관이 사건을 조정센터 조정에 회부하면 이곳에 상주하는 상임 조정위원이 법관의 관여없이 주도적으로 조정해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조정에 회부하거나 처음부터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낼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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