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상호 판사는 1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모 학교 교사 이모(3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및 같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다른 피의자들이 존스쿨교육(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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