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섭씨는 대전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며, 관할세무서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호익씨로부터 세금탈루에 관한 제보를 받아 2006년 4월 경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7천273만6천290원, 종합소득세 1억2천198만1천630원을 부과처분했다. 하지만 김호익씨는 다시 관할세무서에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접수부 등을 제출하면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금 등이 누락됐다고 제보했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2007년 3월5일부터 2007년 3월23일까지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했다.

이에 이응섭씨는 추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07년 3월2일 국세청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같은달 19일 각하 결정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 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①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해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②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0년 12월23일 선고·2008두10461판결 등 참조) ③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봐 원심판결을 파기 했다.(대법원 2009두23617·2011년 3월10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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