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계약 논란 이어 합의서 내용 이행 않고 할인분양 강행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계약으로 논란을 일으킨 N사<본지 2009년 11월 12일 5면 보도>가 이번에는 합의서 내용은 이행하지 않고 할인분양을 강행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3일 최초 입주자와 편법계약 전 입주예정자 70여명으로 구성된 남광하우스토리 최초분양자비상대책위는 N사가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할인분양 등으로 최초 입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월 말께 전 비대위대표와 N사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최근에 뒤늦게 알게됐다”며 “당시 비대위 대표가 입주민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N사 역시 입주자들에게 합의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비대위 등에 따르면 합의서 작성 당시 N사는 기존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에게 20% 할인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존 입주자들은 분양가의 6%를 먼저 받은 후 14%는 추후에 받기로 N사와 합의했다.

하지만 N사는 합의서에 자신들이 지급하기로 한 14%는 KB 국민은행시세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시세의 평균가로 보상해주기로 명시했다.

입주자 K씨는 “합의서에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3개월간 평균시세로 보상해 준다고 나와있다”며 “현재 양덕동은 뜨는 상권이어서 평균시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조건은 N사가 최초입주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당시 입주예정자 중에서는 N사이 기 입주자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분양가의 14%가 근저당권으로 설정돼 있어 일부 입주자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입주자 L씨는 “N사가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14%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면 최초 입주자들은 N사를 상대로 근저당이나 가압류 설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또 합의서에는 `6층 이하와 동향을 20% 이상 할인할 경우, 6층 이상 로얄층을 할인할 경우 입주자들과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N사는 일방적으로 할인 분양을 실시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사 관계자는 “최근 입주자들로부터 이 같은 민원을 접수받았고 지난달 30일 답변을 보냈다”며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일이라서 내용을 밝힐 수 없으며, 오는 5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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