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어항 승격으로 소관부처 변경… 태풍피해·환경오염 우려

영덕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된 가운데 관리 소관부처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공사가 중단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구항은 지난 9일 항만법시행령 개정·공포로 국가 어항에서 연안항으로 승격됐다.

이 과정에서 소관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됐으며, 강릉어항사무소의 발주로 시행 중이던 강구항 남방파제 연장축조공사가 양 부처 간 견해 차이로 지난 16일부터 중단됐다.

또한, 공사재개 여부도 확실치 않아 공사현장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여름철 우기 시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환경오염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양동철 강릉어항사무소 공사집행 담당은 “강구항이 국가 어항에서 해제돼 농식품부에서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공사재개 여부는 국토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관부처 변경으로 인해 지방관리항 담당기관인 경북도에 해당 공사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북도 해양개발과 주홍열 담당은 “국토부에서 10억 예산으로 강구항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공사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영덕군과 함께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건의해 빠른 시일 내에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가 국토부에 확인 결과 강구항 중장기기본계획 수립까지는 1년여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항만정책과 김규섭 사무관은 “강구항이 여객선 운항과 물류 수송 기능을 추가한 연안항으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방파제 연장공사는 항으로서 기본 기능을 가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행기관인 농식품부에서 완공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예산투입에 대해서는 양 부처 간의 논의를 할 것이며 결론 도출에 실패한다면 국무총리실의 중재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포리 주민 정모(40)씨는 “중앙정부의 부처 간 미루기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영덕군만`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된다”며 “인근 주민과 어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공사재개에 대한 양 부처 간의 논의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공사 간부인 왕모씨는 “가두보를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피해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기간 공사가 중단될 경우 별도의 보강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덕/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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