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불법영업의 약점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은 혐의(상습 공갈)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8일 밤 11시께 동구 신모(50·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 도우미를 불러서 4시간 정도 있다가 신씨가 술값을 요구하자 “경찰에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후 3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 8월15일께부터 동구 노래방 9차례와 식당 2차례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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