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환자 이수형씨.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빠뜨리지 않고 낸다. 아프기 전에 가입했던 개인연금도 해약하지 않고 계속 내고 있다.

“아프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없으면 마누라가 받으면 되고…”

장애연금 상담을 위해 연금공단을 찾은 수형씨. 긍정적인 생각이 수형씨의 병마를 이기고 있었다.

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계속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연금청구서와 장애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되는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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