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추돌사고를 내고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상대방을 폭행한 것은 인정되지만 정황상 강도질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인데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내 한 모텔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나갔다 주차된 남의 차를 들이받았고 상대 차량 주인이 정씨의 차량 번호를 메모하자 폭행한 뒤 달아나다 붙잡혀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