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영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후 운전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정모(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추돌사고를 내고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상대방을 폭행한 것은 인정되지만 정황상 강도질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인데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내 한 모텔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나갔다 주차된 남의 차를 들이받았고 상대 차량 주인이 정씨의 차량 번호를 메모하자 폭행한 뒤 달아나다 붙잡혀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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