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와 칠곡군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시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의 보수비용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구미시는 2005년 7월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조기를 설치해 운영해 오면서 시공업체의 설계 및 시공 잘못으로 이송장치가 고장났지만 보증기간 3년이 지나도록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더구나 이송장치를 교체한 뒤 설계·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할 하자 보수비 1억3천600여만원을 받지않는 등 허술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칠곡군은 2009년 왜관하수처리장 내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준공 검사를 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구미/남보수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