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이 안동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탈법 행위<본지 10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동시는 22일 그동안 해외 출국 아동들에 대한 보조금 부당수령, 만기보험금 유용, 퇴직금 2중 수령 등으로 문제가 된 시설장(원장)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재임용 심사를 통해 탈락하거나 포기한 3명을 제외한 3명을 재임용했다.

그러나 재임용된 3개 시설 모두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위원들이 관련 지침에 70점 이상일 경우 재임용이 가능한 점을 악용, 일부에게 최고점인 10점을 줘 전체 평균점수가 향상돼 재임용됐다.

이 같은 위원 중심의 임용절차에 따라 시설장이 사법당국에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안동시 등 지자체는 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를 통한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위원선정자격기준`에는 대부분 아동보육전문가,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등 동질 이해관계로 구성돼 있어 시설장이 비리나 불법을 저질렀다하더라도 학연, 지연 등이 작용, 심사를 통해 재임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속한 `위원자격기준`개정과 영유아 안내 지침에 속한 `평가기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시민단체 등 학부모들이 제기한 수요자 입장인 `학부모 대표`를 위원으로 다수로 선임하는 의견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A(51)씨는 “회계부정, 각종 범법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설장들이 심사위원들이 후한 평가점수로 재임용 됐지만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 영아보육법의 위원자격기준에 대해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도 “최근 사례와 같이 지자체가 국·공립 영유아시설의 불탈법을 인지하더라도 관련법 상 처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답답하다”면서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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