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영덕군이 발주한 해양체험장 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지역 영세업체들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높여 이면 계약한 뒤 차액을 가족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공금 2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한 회사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 및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이 업체가 해양체험장 공사 외에도 지난 수 년간 시공한 공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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