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기를 감경하는 `정상감경 요건`이 제한되며 감경 사유를 `범행 동기,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회복, 피고인 자백` 등 특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보호감호제도를 대폭 수정한 `보호수용제도`와 `보호수용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도 도입했다. 보호수용제도는 상습범 등을 시설에 수용해 감호·교화하고 직업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순원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기를 감경하는 `정상감경 요건`이 제한되며 감경 사유를 `범행 동기,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회복, 피고인 자백` 등 특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보호감호제도를 대폭 수정한 `보호수용제도`와 `보호수용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도 도입했다. 보호수용제도는 상습범 등을 시설에 수용해 감호·교화하고 직업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