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씨는 1995년 10월5일 취득한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소재 답 1천488㎡와 1995년 10월16일 취득한 임야 630㎡를 2009년 10월5일 2억원에 양도하고, 2009년 11월30일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봐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했다.

관할세무서는 2010년 3월경 위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위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 점 △최씨가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면서 위 토지가 아닌 인근농지를 찍은 사진을 제출한 점 △현지확인 및 항공사진 검토 결과 경작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목장을 운영했던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 주로 젖소 먹이용 옥수수를 심어왔다고 자필서류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 5월3일 양도소득세 3천901만2천57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최씨는 불복해 2010년 7월30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0년 10월21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옥수수를 재배해 사료로 쓰는 농가가 많지 않고 옥수수 재배는 1년 중 일정시기에만 가능한 것으로, 위 토지의 일부에 실제로 옥수수를 심어 사료로 충당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②최씨가 제시한 다이어리에 의하면, 1993년 12월에 TMR사료배합기계를 구입하고 지속적으로 사료업자로부터 사료를 구입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 ③ 위 토지에 일시적으로 옥수수를 재배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토지를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 할 것이며 ④위 토지 중 나무가 식재된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넓지 않아 우분 등을 이용해 경작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⑤위 토지가 최씨가 거주하는 주택 및 도로와 연접해 있는데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⑥최씨가 2009년 7월에 옥산농원에 위 토지 지상 등에 있던 벚나무 30주와 단풍나무 30주 합계 60주를 50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농협 통장으로 입금받은 점 ⑦위 토지의 매수인도 취득 후 100여 그루의 벚나무를 제거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춰 판매목적으로 벚나무를 심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당초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 2010-0302·2011년 3월4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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