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가 많이 아파요. `끙`하는 소리 외에는 말도 못해요. 아픈 마누라한테 해 줄 게 별로 없네요. 밥 짓고, 설거지 하고, 속옷 챙겨주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마누라가 나를 위해서 지난 35년 동안 매일 해 오던 것이더군요”

김형욱씨의 아내는 많이 아프다. 국민연금 받게 되면 맨 먼저 아내를 위해 따뜻한 속옷을 사겠다는 형욱씨.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마누라한테 잘하세요”라고 말한다.

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이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등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분이 받는다. 2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분이 사망하는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의 6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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