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장해는 아니지만 장해 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되는 한시 장해와 간질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치매 여부를 판정할 때 기억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사회 활동 능력 등 종합평가(CDR)에 의한 판정 결과도 인정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한시 장해와 간질, 신경계 손상에 의한 통증, 가관절 수술 후 뼈에 기형이 생긴 경우 등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한시 장해는 치료는 끝났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영구 장해 여부가 가려지는 경우로 개선안은 장해 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되는 한시 장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이 지난 뒤 영구 장해로 판정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 받게 된다.

또 간질도 발작 횟수와 호흡 장해, 탈진 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0%~70%를 주고 신경계 손상에 의한 통증에 대해서도 5%를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팔, 다리 장해 판정시 운동 가능 범위 평가 결과 뿐 아니라 근력 약화 여부 측정 결과도 인정하기로 했으며 치매 여부를 판정할 때는 일상적인 기본 동작 제한 정도에 따른 평가 이외에 기억력, 판단 및 문제 해결, 사회 활동 능력 등을 평가하는 종합 평가 결과도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해등급 분류가 다르게 돼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다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표를 통일시키기로 했다.

즉, 손보는 11개 신체부위별로, 생보는 장해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돼 있는 분류 방식을 12개 신체부위별로 통일해 생·손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산정 방식도 신체부위의 장해와 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율(3%~100%)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 규모를 결정하는 손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선안에 대한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까지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