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암씨는 2002년 8월 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삼성아파트 131동 904호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3억350만원을 수령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는 강씨가 베란다 확장 및 주방거실, 외부샷시 공사 등을 다른 인부들과 함께 시행했다는 확인서를 직접 작성했고, 이는 사업성·독립성을 갖춘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자이며, 미등록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년으로 환산 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가액이 간이과세기준금액 4천8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강씨를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10년 1월13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2만9천380원을 부과처분했다.

강씨는 `본업이 자동차정비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단 1회에 한해 아는 사람의 집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성이 없는데도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 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공급대가는 3억350만원에 불과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가 돼야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4월13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0년 6월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①강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했고 이 건 외에 다른 공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②공사기간을 포함해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업소에 근로소득자로 근무해 온 점 ③집 주인의 부탁을 받아 단 1회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강씨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자로 봐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해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0중2297·2011년 3월3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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